
[시사매거진]최근 5년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들이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물려주지 않고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하는 일이 적지 않고, 이런 경우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요즘 들어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많아졌다.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상속재산이 장남 또는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된 경우 소외된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장남이나 특정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말 그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며,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법률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이라 하여, 상속에서 소외된 혹은 상속인으로서 가진 바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을 위하여 상속지분 중 일부를 보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록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부모의 사망 이후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놓쳐 안타깝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교연의 김동주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멸시효를 지키는 것과 상대방의 특별수익 및 자신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는 것이고, 생전에 증여된 재산과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변호사와 삼당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큰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 재산에 관한 다툼이 늘었다. 특히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인데, 10년 이전의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상속재산에 산입된다.”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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