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약 10만 건, 세액 2,487억 원(12.1%) 증가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 이는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 원 이하는 3~7.5만 원, 2.5~5억 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 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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