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건설 현장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분쟁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등 비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갈등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인 A씨가 원청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도 있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날씨나 자연재해, 설계변경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대체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하도급 업체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렇다면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 분쟁, 가압류 가처분 등 건설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최종모 건설전문변호사와 분쟁의 요지와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 국가 공사계약 공사대금 지급 절차는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경우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다.
준공검사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 이행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따른다.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며,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Q. 하도급계약 시 대금 지급 절차는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른다.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목적물 수령일은 건설위탁이라면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Q.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지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법적인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Q.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구제 수단과 대응은
우선 추가 공사비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이를 통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원청업체 측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수급인이 실질적인 손해를 본다면 조정, 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사건을 신고하여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혹은 중재합의가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조정과 중재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 내용, 손해 규모,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사안에 적합한 대응을 해야 한다.
Q. 건설소송, 건설법전문변호사의 역할은
건설법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조정, 소송 진행, 강제집행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계약서 작성 시 부당한 특약사항은 없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향후 분쟁이 생길 부분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증거 수집과 변론, 지연손해금, 이자율 적용 등 부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한다.
Q. 끝으로 할 말은
공사대금, 유치권, 하도급 분쟁 등 건설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는데, 그러한 분쟁을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무척 어렵다. 건설 분쟁은 가능한 한 원만하게,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계약서 작성 시부터 건설법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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