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이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감정적 대응으로 이혼소송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양육비소송 등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무엇보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무리한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전문 김은진 변호사는 “이혼상담중 상간녀소송에 관해 명예훼손, 공갈, 협박, 업무방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폭행 등으로 다양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경력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방법”이라며 조언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과 같이 상대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올바른 기준으로는 이혼 사건에 대한 경력이 많아 증거수집에 대한 요령이 있고 논리적인 서면 작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서초구 법무법인 새강의 김은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중대형 법무법인에서 7년간 재직하며 쌓은 각종 중대형 사건들을 토대로 현재의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