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시 증거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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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시 증거 확보가 중요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7.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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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나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은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증거로 자녀, 주변인 진술 등의 주관적 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불륜 증거로는 상간자 사이의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하게 있다.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자료는 통상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다. 또한, 승소 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승소 비율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적인 상담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가사 부분에 전문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네이버 연애결혼판과 법률판에 자문으로 있고, 인스타툰 ‘메리지레드’로 26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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