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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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7.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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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나와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가 다른 이와 새로운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 마련이다. 과거엔 이런 경우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이후로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형사법적인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외도를 한 배우자와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바람피운 상대방,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이상 불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민사 소송밖에 없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한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000~3,000만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소송도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과 비슷한 흐름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상간자가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의도적인 부정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는 외도 행위를 증명함으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는 불륜 당사자의 메신저 대화내역이나 통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 증언과 사실확인서, 모텔 결제 영수증, 폐쇄회로(CC)TV영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만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위자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비법률가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경우 증거의 정도, 소송진행전략 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장한 변호사들의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친권·양육권분쟁, 양육비소송,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사건의 승소사례는 블로그와 법무법인 장한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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