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 남구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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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석 광주 남구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나서
  • 최윤규 기자
  • 승인 2021.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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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 1대당 최대 30만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8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서임석 광주 남구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나서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 시 한 대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남구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된다.

이에 따른 ‘행안부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 확인 신고 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서 의원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이 관내 자전거 판매점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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