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 1대당 최대 30만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8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 시 한 대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남구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된다.
이에 따른 ‘행안부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 확인 신고 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서 의원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이 관내 자전거 판매점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