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직장 내 성범죄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5월까지 들어온 제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14건 중 성범죄 제보는 79건(7.8%)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의 터전인 직장조차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인데, 직장 내 성범죄는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상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직장 내 성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죄목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상대방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단순 추행이 아닌 간음에 이른 경우 처벌은 보다 높은 수위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된다.
이때 업무상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압력을 말한다. 꼭 물리적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직장 내 계급이나 수직관계를 이용한 모든 불합리한 위력 행사를 포괄한다.
특히나 형법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 때문에 증거와 정황상 객관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추행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해람 SC 골든 타임의 김도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안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때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법무법인 해람 SC 골든 타임은 사건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형 로펌으로 직장 내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은 물론 이혼, 재산분할 등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제공 중이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