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형 변호사, “학교폭력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불가피…조력자와 적극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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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학교폭력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불가피…조력자와 적극 대응 필요”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7.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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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했을 때 흔히 돌아오는 답변이다. 하지만 안준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닐 수 있다"며 "장난 역시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실제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아직 어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많다. 이들은 형사 처벌을 피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어째서 안준형 변호사는 "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걸까.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맞지만,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안준형 변호사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서 최대 2년 동안 수용될 수 있다"며 "촉법소년은 이같은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촉법소년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안준형 변호사는 "최근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무거운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학교폭력 사건, 그중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앞으로 점점 가벼운 처분이 나오기 힘들게 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조언과 함께, "만약 이런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안 변호사는 말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는 취지다. 

안준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다.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아동권리보장원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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