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브랜드 엠블러, 지식 재산권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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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브랜드 엠블러, 지식 재산권 소송 나서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7.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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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중국에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당한 디자인 의류 브랜드 ‘엠블러’가 지식 재산권 소송에 나선다.

엠블러는 2014년 주식회사 미첼코리아에서 런칭하였으며 ‘곰돌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캐주얼 의류 및 잡화 디자인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업체로 지난 한 해 매출이 120억 인 중소기업이다. 

최근 해외(중국, 대만, 일본 및 동남아)에서 큰 사랑을 받아 해외 유통을 전개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브랜드 상표 및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가품이 쏟아져 나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중국의 상표 도용 사례는 엠블러 뿐 아니라 한국 의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패션계에서는 이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류 브랜드 엠블러의 경우 중국의 기업화된 가품 업체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하였으며 카피 제품이 도매상품으로 유통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공들여 디자인한 브랜드의 디자인 및 상표권 침해 피해나 해외 소비자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엠블러는 특허 법인 유일하이스트를 선임하였으며, 소송 진행을 위해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브랜드 측 입장이다.

주식회사 미첼코리아의 이병석 대표는 "저작권 및 상표 도용은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타 작은 브랜드들도 겪고 있기에 강력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큰 비용을 들여 소송 진행을 결정했다. 이번 이슈를 통해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전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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