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 “사전처분활용 통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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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 “사전처분활용 통한 문제 해결”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7.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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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시사매거진]배우자의 이혼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로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의 경우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소송진행 중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종 사전처분활용을 통해 급한 일들을 해결하고 이혼소송에만 전념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르면 가사사건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여러 가지 사전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재산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고, 양육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처분 등 그 내용이 생각보다 폭이 넓다.

이혼소송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사전처분으로는, 먼저 가정폭력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한다.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사전처분활용을 통해 이혼소송 중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도 있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아이를 멋대로 데려가 버리기도 하는데, 이혼소송 중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사전처분의 경우 이혼소송 중 일방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혼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8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다 쟁점이 많다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무상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복이 두려워 이혼 진행을 꺼리는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재산분할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압류·가처분,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등을 많이 하는 편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비교적 소송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보다 심리적/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남녀를 떠나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이혼소송을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과정과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재판부에게 사전처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보니 초기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형사분야 전문변호사로 각종 사전처분활용이나 재산분할, 가정폭력, 부정행위 위자료 등 이혼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여러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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