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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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1.07.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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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입법예고...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오는 11일까지 의견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1년 7월 6일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7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기본원칙 등 관련 조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에게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전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어 관련 동일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였고(안 제1조), 제주어교육 활성화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6조), 관계기관의 협의 규정(안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을 새롭게 규정(안 제8조의2 ∼ 안 제8조의4), 예산 지원 규정(안 제9조),  민간위탁 규정, 표창 등 규정(안 11조 ∼안 12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이해교육과 더불어 제주어교육이 활성화되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제주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제주어교육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번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민·강시백·김경미·김장영·김창식·오대익·이승아·조훈배·홍명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며, 오는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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