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안전지킴이를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현장대응 능력 강화 및 재난안전관리 정책 선도
현장대응 능력 강화 및 재난안전관리 정책 선도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남구의회 박희율 의장, 황도영 의원에게 ‘남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소방업무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비 지원범위와 지원 절차, 우수 의용소방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율 의장은 “그동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해 온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소방 활동 및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밑거름이 돼 보다 안전하고 살만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봉사활동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도영의원과 구의회에 감사하고 대원들에게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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