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소송전이 불거졌다. 이 아파트의 1개동 대표이자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위) 회장이었던 A씨와의 분쟁 때문이었다. 당시 A씨는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를 지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다 해임된 상태였다. 그런데 도리어 아파트 입대위를 상대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입대위 회장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그런데 해임은 동대표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니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1심에선 이러한 A씨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해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 아파트 입대위 측 대리를 맡은 건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집합건물과 아파트 단체 소송 등을 진행하며 부동산 소송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앞서 패소했던 이 판결을 다시금 승소로 뒤집었다. 우선, 이지영 변호사는 1심 결과를 본 뒤 "해임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원고가 이겼을 뿐이지, 해임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대위 측에 "하자를 바로 잡아 절차에 맞게 A씨를 다시 해임하면 된다"고 지휘했다.
이지영 변호사의 발 빠른 판단에 맞춰, 입대위는 A씨를 재해임했다. 이번엔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회장 해임 절차를 따랐다.
곧바로 새로운 소송전이 펼쳐졌다. 입대위 전 회장인 A씨는 이번엔 후임 선출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자신의 해임은 무효였기 때문에, 후임 회장을 선출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새로운 해임 과정에선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그 뒤에 이어진 A씨 후임 회장 선출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변론했다. 이 변호사는 입대위 측이 재판부에 회장 선출과 관련된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결과, 새 소송전에서 법원은 이 변호사의 취지대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절차에 맞게 재해임이 이뤄졌고, 후임 선거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아파트와 관련해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가운데 하나"라며 "(앞서 법원이 지적한) A씨의 해임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의뢰인인 입대위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했다. 현재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수원시 공동주택감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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