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북항) (舊)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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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북항) (舊)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
  • 양희정 기자
  • 승인 2021.06.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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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드림하버㈜의 귀책사유로 인해 23일자로 해지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북항) (舊)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의 귀책사유로 인해 23일자로 해지했다고 24일 밝혔다.

BPA는 부산항(북항) (舊)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시설을 사업지로 “선박의 운항 및 부대시설을 개발·운영”할 사업자를 2018년 18월에 공모해, 부산하버플래그㈜ (現 부산드림하버㈜)를 사업자로 선정,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와 ‘부산항(북항) (舊)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2019년 6월에 체결했다.

이에 BPA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드림하버㈜가 실시협약에 근거해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토록 수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협약이행 보증을 지속 요청했으며,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부산드림하버㈜는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어떠한 형태(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로도 협약이행 보증을 최종적으로 완료치 못했다.

또한, 보증 외에도 투자자 임대 계약 체결 및 출자자 변경 등과 관련해서도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등 부산드림하버㈜의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BPA 관계자는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를 고려해 사업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 상 미진한 사안을 시정·보완할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해 왔다. 그러나, 협약이행 보증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이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부산항(북항) (舊)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이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희정 기자 yho0510@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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