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21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지난 2018년 개정한 소방기본법(소방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노면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고중현 119재난대응단장은 “많은 아파트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ㆍ정차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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