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2억 불 소송, 9년간의 싸움 끝에 승리로 이끌어
송무분야는 전통적으로 법조인들의 주된 업무영역으로 과거 개인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건들이 처리되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의 사건들은 복잡성과 방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한명의 변호사가 감당하기에는 한계성을 띈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1977년 창립한 법무법인 광장(www.leeko.com)은 기업 및 상사 법률업무 전반, 기업 인수합병, 금융·증권·민사소송 및 중재, 지적재산권, 공정거래와 노동, 조세, 주요 기업관련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50명에 육박하는 변호사와 그 안에 80여 명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송무그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1976년 사법연수원(8기)을 수석으로 졸업한 법무법인 광장의 송흥섭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치며, 법을 해석하는 사법관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선 법관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된 그는 좀 더 적극적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였다.
판사시절부터 감정대립으로 인한 소송에서는 당사자 간의 설득과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강력범죄의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검사와 변호사와 함께 사건현장을 직접 찾아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동선을 직접 걸으며,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진실과 화해를 위한 법의 완성을 추구해 왔다. 송흥섭 변호사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면서 199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해 기업소송과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현재는 송무그룹 전체의 업무 조율과 후배들을 지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광장의 설립자인 이태희 변호사와 함께 운영위원회 시스템을 만들어 민주적인 합의 체제를 통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해 온 송흥섭 변호사는 판사시절부터 지켜온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이라는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송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법률시장의 개방이 점차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다소 상업적인 태도가 만연한 외국의 변호사들과 달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조인으로서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에서 창업 선배들로부터 지금까지 ‘젠틀맨 십’이라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쫓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는, 존경 받을 수 있는, 국가와 사회에 일조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전하며, 모든 법조인들과 법조인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소양이라고 피력했다.

송흥섭 변호사는 퇴직 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여느 법관들과 달리 과감히 로펌을 선택했다. 그는 “최근의 소송들은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 변호사 혼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선·후배들과 역할을 분담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로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받는 것을 일에서 얻는 최고의 보람이라고 이야기했다.
최근 송흥섭 변호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던 3,000억 원에 가까운 기업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하며 9년간의 기나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00년 세칭 ‘왕자의 난’으로 불리며 제기되었던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현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및 당시 현대증권회장을 상대로 한 2억 2,000만 불 소송으로 현대전자의 외자차입에 사실상 지급보증을 한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후 구상하는 내용이었다. 청구원인은 지급보증에 기한 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무 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청구,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 및 손배청구 등 매우 복잡하게 얽힌 광범위한 소송이었다.
송흥섭 변호사와 광장의 송무팀은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을 조직화하여 단단한 팀웍으로 소송을 준비하였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는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에 기한 연대 손해배상책임 80%만이 인정되었는데, 지난 3월26일 대법원은 현대전자에 대한 주된 청구인 약정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다만 현대증권 및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80% 손배책임 부분은 그대로 확정하였다. 즉 현대전자에 대하여 80%를 넘어 100% 전부를 상환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환송 후 재판에 의해 확정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은 ‘광장불패’의 신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광장의 송무그룹은 오래전부터 ‘광장불패’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만큼 소송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송흥섭 변호사는 “송무분야에 있어서 광장의 변호사들은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의 특수한 법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점은 외국 거대 로펌의 변호사들도 따라오기 힘든 부분입니다”라며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함께 고생한 여러 변호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덧붙여 우리 법률시장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응책으로 ‘전문화와 대형화’의 구조 변화를 꿰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문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더욱 세분화된 전문가의 양성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각종 해외유학, 국제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변호사들 개개인이 국제사회에 걸맞는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로펌 역시 이런 전문가들을 충분히 영입해 외국 로펌의 규모에 견줄 수 있도록 조직의 대형화를 이뤄야 합니다”라고 피력하며, 법률 시장 개방은 오히려 우리 법조계가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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