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행정안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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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행정안전위 통과 '환영'
  • 조대웅 기자
  • 승인 2021.06.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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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장,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여순특별법이 반드시 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혀
정현복 광양시장이 17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17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정현복 광양시장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대해서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정시장은 “금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70여년의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유가족과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값진 결과입니다”, “특히 특별법을 발의하신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주신 전남 동부권 서동용 ∙ 김승남 ∙ 김회재 ∙ 주철현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리며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김영록 도지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5만 광양시민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현복 시장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 54명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 낼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밝히며 “여순사건 유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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