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디에트르 주거용 오피스텔, 재당첨 및 전매제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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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디에트르 주거용 오피스텔, 재당첨 및 전매제한 있나?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6.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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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대방건설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선보이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아파트와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청약조건 등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해당 단지에 대한 관심고객들의 실제 문의와 이에 대한 답이다.

Q. 청약 시 아파트처럼 청약가점이 필요하거나 거주지 제한이 있나

A.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돼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과 가점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따로 없다.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더라도 주택수로 간주되지 않아서 1순위 자격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Q. 계약 후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있나

A.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자유롭게 매매 혹은 전월세 등 임대가 가능하다. 아파트와 달리 실거주 의무도 없다.

Q.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A. 1주택 소유자가 규제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최초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서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상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한편,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1개 동, 323실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는 △75㎡OA 43실 △84㎡OA 92실 △84㎡OB 188실 등이다. 전용 75·84㎡ 등 3~4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주택형으로 조성되며, 특히 전용 84㎡의 경우 3베이(Bay) 3룸(Room)을 기본으로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이 제공돼 소형 아파트 못지않은 평면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6월 16일(수)~17일(목) 이틀간 청약을 접수 받으며, 22일(화)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당계약은 24일(목)~25일(금)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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