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적극행정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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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적극행정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이계수 기자
  • 승인 2021.06.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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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 중 발생한 주민 손해 최대 2억까지 배상
- 행정착오․실수로 인한 피해 배상제도 확대, 주민불편 최소화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광주서구청(사진_이계수 기자)
광주서구청(사진_이계수 기자)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서구는 기존의 영조물배상과 일부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이라면 앞으로 행정상 착오 등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허가나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분야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행정상 과실을 범한 공직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제반 비용도 보장해주고 있다.
이로써 서구청 직원들은 배상책임의 위험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직무수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행정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손해 관련 배상체계 마련은 필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수 기자 sos015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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