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주지청,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 준수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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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주지청,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 준수 지도 강화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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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시사매거진/전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6월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발생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명, 15.4%)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6월∼9월까지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해서 확인·지도하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장소 작업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휴식, 그늘진 장소 제공, 수분(땀) 손실 예방을 위한 깨끗한 음료수 제공 의무가 있음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 밴드(SNS)를 통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3대 수칙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옥외 공공근로·지자체 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익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예방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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