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이 바뀔 때마다 생계를 위협받는 사무처 노동자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기단체 사무처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21년 6월 9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대한궁도협회 사무처 앞에서 부당탄압방지 기자회견 예정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이하 경기단체노조)은 최근 회원종목단체 신임 집행부(대한궁도협회 등)가 조직의 사유화를 위한 첫 단계로 사무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흠집내기식 특정 감사 등의 온갖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 불이익(해고, 정직, 급여삭감 등)을 주는 등의 탄압 행위에 대하여, 2021년 6월 9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 및 대한궁도협회 앞에서 70개 회원종목단체 사무처 근로자를 대표하여 각 종목별 사무처장들이 모여 ‘부당 탄압 방지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금번 기자회견은 매번 종목단체장 선거 이후 회장이 바뀔 때마다 체육단체를 사유화 하려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무처 근로자들에 대한 탄압 행위를 공론화 하여,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애쓰고 있는 사무처 노동자들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생존권과 인권보장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의 공정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된다.
더불어, 경기단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궁도협회를 비롯한 일부 회원종목단체 임원들이 말도 되지 않는 사유를 적시해 해고, 직위해제, 감봉 등을 실시하는 행태 앞에, 힘없는 사무처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보면, 만민(萬民) 앞에 평등하다는 법이 우리 사무처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필요할 때는 우리 경기단체 사무처 노동자들에게 한 가족끼리 힘을 합치자고 하지만, 막상 이렇게 사무처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해를 볼 때는 남의 집 일 보듯이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단체노조는 “해고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이미 부당 탄압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무처 노동자들은 구제를 받아도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매번 회장 선거가 끝난 후 벌어지는 사무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탄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부당해고 방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단체노조는 금번 대한궁도협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고는 ‘조직사유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직원에 대한 부당 해고’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 등 전체 경기단체 사무처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용현 기자 raum19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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