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심사 신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심사 신청을 받고 6월 22일(화)에 여객선 선장 정기 적성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는 신규 선장이나 심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선장으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에 심사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구술면접으로 진행되며 심사 항목은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 여부, 특정 항로의 위험요소 및 특성, 출항 전 감항성 검사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여객대피 및 의사 결정 능력, 조난통신 능력 총 6가지다
5명의 심사자가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항목 당 평균점수가 모두 적합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합격 된다. 적합 기준 점수는 내항여객선 중 카훼리, 쾌속여객선, 초쾌속여객선은 70점 이상, 내항여객선 중 차도선, 일반 여객선, 유람선, 도선은 60점 이상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운항사고를 일으켰거나 항로 견습 선장 1회 또는 1항사로 5회 이상 왕복 경험이 없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객선 선장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여객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적성심사 적부 판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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