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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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접수
  • 조대웅 기자
  • 승인 2021.06.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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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7일부터 15일까지(9일간) 보조금 신청 접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올해 2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해수청에서는 올해 1분기 20개사 40척에 대해 보조금 지급심사를 거쳐 3억9천2백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 내항선 연료유 환경규제가 강화됨(황함유량 3.5%→0.5%)에 따라 경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이는 전년 동기 19개사 33척에 4억1천6백만 원을 지급한 것과 대비해 5.7% 감소한 수치이다.

여수해수청에서는 보조금 신청 절차가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인식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보조금 지급액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용호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여 보조금 지급건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2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6월 7일부터 15일까지(9일간) 접수받는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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