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1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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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1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대웅 기자
  • 승인 2021.05.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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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 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21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4,179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8.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도군청(민원봉사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 28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21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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