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위원장 '9월25일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투자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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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위원장 '9월25일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투자금 보호'
  • 주성진 기자
  • 승인 2021.05.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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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허가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지만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허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현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암호화폐의 제도권 금융 편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_뉴시스)
(사진= 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해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으며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고 전하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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