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차 항소심 재판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 의원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시민단체, 동료의원 B 의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형사 소송에 이어 지난 2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법정(박근정 부장판사)에서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사실 확인을 위해 C 의원의 2019년 10월 15일, 오후 10시 36분~11시 04분까지의 시간대별 구글 맵 사진이 증거로 채택됐다.
지난해 A 의원은 관련 사실을 보도한 전주 MBC 사장과 옥타곤 PD, 시사매거진 전북취재본부 기자, 정읍시사 기자, 시민단체 대표 C 씨와 D 씨 등을 각각 1억~2억 원 상당의 명예훼손 손배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형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6일 진행된 정읍지원 첫 민사심리 법정에서는 원고 A 의원 측 증인인 C 의원이 앞서 법정에 제출한 구글 맵 타임라인 증거에 대한 심리가 주요 쟁점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고 측 변호인과 피고 측 B 의원 측 변호인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이 원고 측 C 의원이 법정에 제출한 사진은 “구글 맵 타임라인 사진의 일부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해당 일의 타임라인 사진을 재현해 볼 수 있느냐?”고 묻자 C 의원이 “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재현하자 “현재 타임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대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느냐”고 말하며 이날의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박근정 부장판사는 해당 타임라인 사진을 증거로 법정에 제출해 줄 것을 명했고,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 40분, 정읍지원 민사법정에서 지난 2019년 10월 15일, 오후 10시 36분~11시 04분까지의 시간대별 구글 맵 타임라인 사진이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진 피고 측 B 의원의 변호인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정읍시의회의 독일, 체코, 덴마크 등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10월 15일, 오후 10시 36분~11시 04분까지의 4명이 택시로 호텔로 돌아왔느냐”고 물었고 증인인 C 의원은 “5명이 택시를 타고 승합차와 같은 주차된 차로 호텔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지역이 악명 높은 유럽의 홍등가 지역이었는데, 당시의 28분 동안 무엇을 하며 머물렀었나?”를 물었고, C 의원은 “맥주집과 기념품 가게 등을 둘러본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피곤해서 빨리 돌아가자고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상 파울리’ 지역을 구글 맵을 통해 살펴본 결과 맥주 집과 기념품 가게 등은 sex shoP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상가들이 혼재되어 되어 있었고, 기념품 가게는 성인용품 관련 가계, 성인 영화관 등이 대부분 이었는데 이것을 알았냐”고 물었고, C 의원은 “전혀 몰랐고,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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