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즉각 시정조치 나서야 ... 투명한 법률 시장 위해 정부·국회가 질서 바로 잡아야

[시사매거진]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인터넷 플랫폼 광고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와 추가알림자료를 통해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예컨대 네이버·구글·다음 등)를 통한 광고 외에 전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나 상담업무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변협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 하는 변호사를 징계조치 하겠다는 것은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본질상 전혀 차이가 없는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로톡 등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불허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클릭당 최대 10만원에 육박하는 대형업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는 용인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무료로도 이용 가능한 스타트업 플랫폼만 저격함으로써, 변호사 중 가장 약자인 청년변호사들과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의 싹부터 도려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스타트업포럼은 변협의 조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국민 설문결과, 법률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63%였으나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73%에 달했다”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은 극도의 정보 불균형 상태에 빠져있는데, 변협은 오히려 깜깜이 시장을 유지해 일부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는데,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와 회칙위반의 경우(회칙의 경우 변협의 총회와 법무부의 인가를 득해야 함)’에만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따라서 변협이 법무부 인가 없이 이사회만을 통해 통과시킨 변호사 광고 규정에 근거하여 로톡에 참여(가입) 및 협조만 해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막대한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사적 이익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적 이익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변협은 명백하게 실력과 열정만으로 법률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들을 저격했다. 변협은 청년변호사와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다수 시민과의 연결을 차단할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한변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법무부에도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변협의 초법적 일탈을 즉각 시정해달라”면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의장사(3개사-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와 이사사(15개사-당근마켓·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모비데이즈·보맵·빅히트엔터테인먼트·베스핀글로벌·시지온·스마투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쏘카·우아한형제들·위즈돔·코스포·홈스토리생활), 운영위원사(16개사 - 8퍼센트·나우버스킹·레드타이·링크샵스·메가존클라우드·백패커·소셜빈·센디·아이콘루프·왓챠·엘리스·의식주컴퍼니·캐플릭스·크몽·플라시스템·한국NFC)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1,570여 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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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전문
변협은 법률 서비스 시장을 일부 기득권 변호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1년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 하는 변호사를 징계조치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협은 본질상 전혀 차이가 없는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로톡 등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불허했습니다. 클릭당 최대 10만원에 육박하는 대형업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는 용인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무료로도 이용 가능한 스타트업 플랫폼만 저격함으로써, 변호사 중 가장 약자인 청년변호사들과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의 싹부터 도려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협의 조치는 변호사 정보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중앙일보 팩플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을 때 응답자의 34.6%는 아는 변호사나 지인 소개를, 53%는 포털, 로톡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일 온라인 광고를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결국 ‘아는 변호사’가 없는 국민 다수는 법률 서비스에 접근조차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19년 대국민 설문결과, 법률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63%였으나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73%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은 극도의 정보 불균형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협은 오히려 깜깜이 시장을 유지해 일부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법률 접근성을 약화시켜 민주시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협박 수단으로 남용해 국가 질서를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에는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와 회칙위반의 경우”(회칙의 경우 변협의 총회와 법무부의 인가를 득해야 함)에만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변협이 법무부의 인가 없이 이사회만을 통해 통과시킨 변호사 광고 규정에 근거하여 로톡에 참여(가입) 및 협조만 해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변협은 과거 10년간 수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일관되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합법임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도 별안간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 태도를 돌변하여 과거 해오던 광고행위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가들의 집단인 변협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를 통해 여러 관계자의 신뢰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가집단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변협은 막대한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사적 이익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적 이익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협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약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변협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 일탈을 앞장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협의 조치는 청년변호사들의 창의와 열정을 앗아가 능력을 펼쳐 볼 기회조차 박탈해 버렸습니다
디지털시대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변호사들의 소비자 접근성과 투명한 변호사 광고 시장 없이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습니다. 변협은 명백하게 실력과 열정만으로 법률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들을 저격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 수는 무려 3,966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체 개업변호사의 18.9%에 해당합니다(21.3월 기준). 특히 이 중 78.7%가 실무경력 10년 이하 청년변호사입니다.
법률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변호사가 법률소비자와의 접점을 찾고 직접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열려야 합니다. 법률소비자는 자신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협은 청년변호사와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다수 시민과의 연결을 차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협의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익단체의 심각한 권한남용이자 법률소비자에 대한 행패입니다.
법무부·국회는 즉각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변협의 초법적 일탈행위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대한변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법무부는 변협의 초법적 일탈을 즉각 시정해주십시오. 이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주십시오. 청년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연결하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꺾여서는 안됩니다. 지난 5월 21일 중앙일보 팩플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0.4%가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시장을 혁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바로 잘못된 집단이기주의를 바로잡고 공정과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변협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청년변호사들이 희망을 갖고, 법률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살아 숨 쉬는 가운데 스타트업이 결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