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 실제 수사기관 대응 방식 달라져
기존에는 대부분 벌금형이었던 농지법 위반, 이제는 사전 구속될 수도 있어

지난 3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계기였다.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이 선언이 발표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과거와 달라진 게 있을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변호사는 "실제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쳤다면, 지금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인 손수범 변호사(법무법인 르네상스)는 "최근 농지법 위반 관련 상담이 늘고 있다"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동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농지법 위반, 기존에는 실형 선고 드물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변호사 조력 필요해
우리 헌법(제121조)과 농지법(제6조)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논이나 밭 등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농지를 투기 목적 등 다른 용도로 매입하거나, 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것 모두 대표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다.
그러나 이 원칙이 '허울' 뿐이라는 듯, 최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수범 변호사는 그 원인에 대해 "처벌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컸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자체가 드물었고, 자격 발급에 대한 관리도 허술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를 투기에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투기 이득이 처벌 정도에 비해 컸고, 적발 가능성도 낮았다는 것.
최근엔 정부가 엄벌 입장을 밝혔고, 수사기관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LH사태처럼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한 것이 아닌데도, 우선 일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향도 있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이에 손수범 변호사는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격적인 영장 청구까지 이뤄지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의 농지 취득, 허위의 농업계획서를 제출한 행위 등은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