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됐다. 일과를 마친 휴게시간에는 병영 내에서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어느덧 도입 2년 차. 당초 우려 했던 보안 유출 등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군 장병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다.
지난해 1월에는 군 복무기간 내내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던 군 장병이 입건되기도 했다. 전역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다.
국방부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군내 도박 중독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에 불법 사이버도박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군판사 등을 지낸 정성화 변호사(법무법인 청린)는 "군인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경우 형사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물론, 군인으로서 별도의 징계도 받게 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나 정식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불법 스포츠도박(토토)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단순 도박죄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 도박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만일 불법 스포츠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인으로서 징계도 감수해야 한다. 군인·군무원 등의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엄연한 징계 사유다. 도박 행위도 여기 해당한다.
정성화 변호사는 "일반 병사가 아닌 군 간부는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며 "불법 도박 등에 가담한 정도가 심할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려다 불명예제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군인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등에 가담했을 경우 시의적절한 법적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군사재판 과정과 군인 징계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대한 혐의를 소명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공군군사법원 군판사, 재판2부 재판연구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법무실장 등을 지낸 자타공인 군법 분야 전문가다. 현재는 법무법인 청린에서 재직하며, 군사법과 군형사·군징계, 국가유공자 사안 등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