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시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선다.
※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광주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구와 광산구 전지역, 동구‧서구‧남구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사유시설 피해 접수를 받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세대당 지원금 합산 금액이 최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어 피해가 클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이러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다. 보험료의 70~92%까지 정부 지원(국비, 지방비)이 가능해 개인 부담이 매우 적다.
실제로 보험료는 주택 80㎡ 기준 약 6만원으로, 일반 시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2000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은 1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 혜택은 가입과 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72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공동주택 단지를 단체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동 소유인 기계실, 전기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재난관리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험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배광춘 시 자연재난과장은 “정부 지원이 되는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하기를 바란다”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포스터 부착, 안내문 배포, 시내버스 광고, 주민자치회의 등 각종 회의 통해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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