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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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김공 기자
  • 승인 2021.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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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난 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법적 근거 신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여성 농어업인의 날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법적 근거 신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이다.(사진_서삼석 국회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_서삼석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재난 수습 및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재난 대비 및 수습 등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국회차원에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 재난 수습 및 대응을 위해 개별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실한 사업들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계 부처에서 제도개선과 예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여성 농어업인의 안전 및 성평등 관련 사항 추가, 각종 정책·사업을 통한 여성 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여성 농어업인의 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빈번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정부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담은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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