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A씨는 최근 이웃인 B씨와 토지경계침범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과거에 사둔 집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것인데, B씨가 새롭게 측량을 한 결과 A씨 마당의 일부가 본인 소유의 토지라며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이미 50년 이상 해당 집에서 거주해왔기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자리를 비운사이 B씨가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뽑아 버리고 말았다. 이에 A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B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하고자 마음먹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며 새로이 경계를 측량하면서 토지 소유주간 경계침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경계침범은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것이다. 처마, 담장, 주차장 등 그 침범 대상도 이유도 여러 가지다.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는 토지경계 침범한 건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바로 점유취득시효인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면 모두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효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른 점유의 권원, 자주점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기에,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위 B씨의 사례처럼, 침범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경계를 허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경계침범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자연물도 보호되어야 할 경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를 도와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A씨는 이미 50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 토지를 점유해왔기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B씨가 A씨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가 주장하는 경계에 따라 울타리를 새로 설치한 행위에 대해 주거 침임과 경계침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정처럼 토지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한 분쟁은 딱 떨어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가 중요하다.”며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니 법적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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