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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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갈등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5.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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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건효 변호사)

[시사매거진] 세종시의 3생활권의 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최근 조기분양절차를 위하여 임차인이 회사에 분양전환신청을 위해 서류접수를 하였다.

그런데 2021년 5월 초, 분양전환 적격통보를 기다리던 임차인A씨는 회사로부터 ‘거주사실 위반’을 이유로 5월 말일까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임차인A씨는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이후 입주기간(3개월)을 약 1주일 도과하여 이사를 하였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회사는 이것만으로 임차인 A씨가 임대아파트에서 거주기간동안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종시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절차와 달리, 전입신고가 늦은 사유 등에 대하여 임차인들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약 20일 남짓 되는 시간동안 갑자기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는 통지를 받은 임차인들은 퇴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등 전국 다수의 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김건효 변호사는 “분양전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분양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부적격세대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예약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필수적으로 하기를 권유드린다”고 전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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