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잔금대출규제 시행…비규제 오피스텔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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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잔금대출규제 시행…비규제 오피스텔에 주목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5.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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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최근 정부가 차주별 DSR 4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내 대출 규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SR 40%를 확대 적용하는 가운데 오는 2023년 7월에는 총부채 1억 원이 넘을 경우 DSR 4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청약 받은 경우, 노후 대비용으로 오피스텔을 여러 채 청약 받은 경우 DSR 40% 적용 때문에 잔금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DSR이란 대출자 연 소득에서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생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만약 현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에 DSR이 적용될 경우 소득 별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낮아지는 셈이다.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향후 낮아지더라도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DSR의 변화가 없을 경우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DSR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무주택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 연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에만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시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사례, 연소득 8000만 원 미만인 사례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조건만 맞으면 대출이 허용됐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일부에만 적용돼 온 DSR 40% 규정을 거의 다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DSR 40%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그 금액이 더 줄어드는데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DSR 규제를 적용한다. 게다가 정부는 DSR 산정 시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을 단축하도록 결정했다. 

또 오피스텔,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역시 오는 2023년 7월부터 DSR 40%를 적용한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을 추가로 분양받을 경우 대출가능액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만약 오피스텔을 여러 채 분양받은 케이스라면 대출액 축소로 잔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 진입의 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원타워 5차는 이러한 정부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DSR 미적용 오피스텔로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손꼽히는 1억 원대 오피스텔로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로 예상되어 주택수 미포함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포인트다. 또 원타워 5차 계약 시 2년 간 임대를 보장하는 '임대수익보장제'를 비롯해 고객이 2년 간 임대 또는 자가로 거주하다가 환매를 요청할 경우 판매사가 다시 매수하는 '바이백안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탁월한 입지 조건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호선 까치산역, 9호선 가양역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가운데 반경 1km 이내에 서부광역철도 강서구청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쿼드러플 역세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마곡지구, 목동, 상암DMC 등 주요 업무 사업지가 즐비해 공실 걱정 없는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NC백화점, CGV, 등 생활 인프라 및 편의시설을 모두 갖춰 입주자 편의 역시 뛰어나다.

주거 공간 내부는 4m 층고 확장형 및 마운틴뷰로 답답함 없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스타일러,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완벽한 풀옵션으로 1인 가구, 대학생, 직장인 등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하다. 원타워5차 홍보관은 강서구청 인근에 위치해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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