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규정 어긴 채 연락도 없어...항의 전화에 일부만 밝혀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늑장 부리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진행 보고절차도 무시하는 업무해태와 직무유기로 완도군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완도군에 신청된 정보공개청구가 규정기간이 훨씬 지난 30일이 되도록 민원인에게 어떠한 통보나 조치조차 하지 않아 관계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민원인 A씨는 4월 9일 완도군을 상대로 행정처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5월 6일이 되도록 묵묵부답인 완도군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말만 할 뿐 5월 10일까지 해당 민원에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민원인에 대한 갑질이라며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민원인 A씨는 10일 수차례 항의하자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11일 확인된 내용은 성의 없는 답변과 부분공개 결정통보만 보내왔다.
이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를 위해 연락처를 전달하고 요청했으나 연락은 없었다며 완도군의 소극행정 및 면피 행정에 철저한 상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의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 연장 가능)라고 공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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