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모집신고를 득한 ‘성남태평 힐스원’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일대에서 추진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청약통장의 문턱이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그 수요가 많다. 특히 이 사업장은 사업의 신속성이 부각된다.
기존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6.3 주택법개정 이전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신고를 받지 않아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덕분에 6.3 주택법개정 이전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상대적으로 조합의 성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 그후 2020년 12월 또 한번의 주택법개정으로 이제는 사업지 내의 동의율이 50%를 넘기지 않은 사업지는 모집신고를 신청할 수가 없다.
해당 현장은 전체 모집 조합원 중 3분의 2정도를 토지주 조합원으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많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지주와 조합원이 제각각 따로, 겉돌지 않기 때문에 토지 미확보로 인해 생겨날 변수를 방지해 그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원활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성남태평 힐스원’은 현재 1차 조합원 모집 중에 있으며 1차 조합원 모집인원은 933세대다. 이 또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심의 통과 후 1,592세대로 변경 예정이고 전용면적은 59㎡, 74㎡, 84㎡ 4베이 타입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은 사업지에서 10분 안쪽으로 도보이용이 가능하고 사업지에서 송파구까지 멀지않아 송파구, 강남구 등 서울 출, 퇴근이 용이하다.
성남 도심권의 사업지인만큼 수정구청, 주민센터, 소방서, 성남세무서, 파출소, 법원 등의 공공기관과 의료시설,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이미 완비돼 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제2경부고속도로, 판교트램, 위례삼동선 등 개발호재가 풍부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조합원 자격 조건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로부터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 이어야 하며, 서울경기인천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가입계약이 가능하다.
‘태평 힐스원’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4월 9일 그랜드 오픈 이후 성황리에 조합원 모집 중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전방문예약 접수 후 방문 가능하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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