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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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5.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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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 설정 등 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1,400만 원 부과
포스커건설(사진_자료)
포스코건설(사진_자료)

[시사매거진/전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4일, (주)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인지하여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포스코건설은 2014. 2.∼2019. 4. 기간 중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총 5가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반행위를 지적했다.

부당 특약 설정 행위로 2014. 2.∼2017. 7.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 ㈜포스코건설은 2016. 3.∼2019. 3. 기간 중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7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 ㈜포스코건설은 2016. 3.∼2019. 4. 기간 중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으로 ㈜포스코건설은 2016. 1.∼ 2019. 1.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

이에, 공종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현황 (단위: 억 원)

소재지

영위업종

설립일

연간 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2017

2018

2019

포항시 남구

토목건축공사업 등

1982. 2. 2.

63,174

[77,393]

66,254

[69,633]

72,089

[77,792]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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