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상태바
여수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조대웅 기자
  • 승인 2021.05.1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여수시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 전격 시행에 앞서 현수막을 걸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여수시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 전격 시행에 앞서 현수막을 걸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과 순회 지도점검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