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법률사무소나 로펌에 방문하지 않고도 빠르면서도 간편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로안 법률다이렉트 서비스’가 7일 공식 출범됐다.
법률사무소 로안(대표변호사 선동원)이 주식회사 로존(대표 박찬우)과 비대면 법률서비스인 ‘로안 법률다이렉트 서비스’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 개발된 ‘로안 법률 다이렉트’는 의뢰인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용 앱에서 받고자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의 정보입력과 결제까지 약 5분만에 완료할 수 있어 문턱이 높아 보이던 법률서비스를 대중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내용을 남기면 해당 정보들의 정합성은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되고 검증된 정보들에 기초하여 신청서의 초안이 작성되게 되는데, 이 신청서 초안은 변호사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거치게 되면서 최종 신청서로 완성이 되어 신청사무가 진행되게 된다. 현재 지급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기등기신청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며 계속적으로 신청 업무를 개발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변호사의 업무시간이 감축되게 되고 오프라인 사건 수임비용 대비 약 10% 수준의 비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온라인 다이렉트 과정을 통하여 신청 업무에 대한 지리적, 경제적, 시간적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법률사무소 로안의 선동원 대표변호사도 이 점을 사업의 목적이라 전하고 있다.
‘로안 법률 다이렉트’ 서비스를 구현한 주식회사 로존 박찬우 대표는 LG CNS에서 9년간 근무하며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시스템을 최초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 핵심 업무를 담당한 IT 전문가이며 주식회사 로존은 박 대표와 같은 IT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률서비스의 비대면 사업에 핵심이 되는 IT기술을 특허 출원한 상태다.
법률사무소 로안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에는 소송에 관한 행위를 포함한 일반 법률 사무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각 법률에 제도화된 신청사무 등 사실상 모든 법률 사무에 관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경제적 이득이 큰 소송사건과 달리 신청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에 의한 법적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변호사 입장에서도 비록 해당 법률사무가 신청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무제한적으로 고려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 사무실의 방문 및 상담 등과 같은 시간적, 지리적 제한도 존재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안 법률 다이렉트’ 서비스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됐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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