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투기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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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투기 조사 결과 발표
  • 한창기 기자
  • 승인 2021.05.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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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및 주변지역 1만4514필지를 대상으로 6839명 부동산 거래 조사
11건의 부동산 거래내역 중 의심사례 1건에 대해 수사의뢰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사례.(사진_부산시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사례.(사진_부산시청)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시가 지난 3월 11일부터 시작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만4514필지였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 이전 5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의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다.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자체조사단은 이 가운데 매매 2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해 ▲1건은 토지취득경위,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나머지 1건은 도시개발 관련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돼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개발특구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직원 본인(부산시,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1466명(100%), 직원가족은 부산시·강서구 4270명(100%), 부산도시공사 761명(95.7%)이고, 퇴직자(본인, 가족포함)는 부산시·강서구는 342명(59.1%), 부산도시공사는 0%이다.(※ ’21.4.16.현재 기준)

또한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지난 26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만6000여 명 정도로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직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아직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자체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돼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다”라며 “현재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만큼 향후 2차 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조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직원 가족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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