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국회는 지난 4. 29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48표(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도 상임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됐다.
이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에 이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논평을 내고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주었고, 이로써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될것으로 자평했다.
무엇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 장치 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LH 사태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이고 논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개발과 관련 조례제정,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용이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투기의 유혹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계기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을 알린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