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매거진/광주전남]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서대석)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874호에 대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7.04%가 상승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광천동 19.06% 서창동 13.36% 마륵동 13.35%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기존주택지대인 쌍촌동 5.15% 화정동 7.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5월 28일까지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다수의 중저가 주택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3억 이하 5%, 3억 초과 6억 이하 10%, 6억 초과 30%)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올해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계수 기자 sos015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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