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 브로커 2명 구속…부동산질서 교란 사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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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 브로커 2명 구속…부동산질서 교란 사범 엄단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4.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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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영장 실질 심사 당일 불출석, 2년간 김포 등 도피

검찰과 수사 공조로 은신처에 잠복 중인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사진_서울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거래가 금지된 청약통장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불법 알선한 청약통장 브로커(주범) 2명을 체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잠적 중 검거된 주범 A씨 등 2명은 2019년 6월 서울시 민사경에 청약통장 13건을 불법 알선하다 적발되어 주택법 위반으로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피 중이었다.

이들이 검거된 김포 은신처에는 피의자 A씨 등이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가족들 모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도피행각을 벌려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민사경은 검찰과의 수사 공조 및 잠복 끝에 검거하였다.

이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전봇대 등에 붙여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겨오는 등 청약통장 불법 거래 주범으로 밝혀졌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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