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가상자산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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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가상자산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
  • 주성진 기자
  • 승인 2021.04.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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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후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상향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세율은 기존 10%p 추가에서 20%p로 바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정책을 밝혔다.(사진_공동취재단)
(사진출처 = 시사매거진 사진 DB)

[시사매거진] 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겸 경제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상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과와 관련해 입법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하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 육성법에서 정한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의견이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금융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거래소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비롯해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가 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거래소 신고등록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9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거래소가 보다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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