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선고 예정
[시사매거진/전북] 정읍시의회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온 정읍시의회 A 의원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의 2차 심의가 지난 14일에 이어 23일 동 법정에서 2차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도 정읍시 A 의원은 여전히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성추행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A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A 의원 변호인 측에 오는 5월 3일까지 강제추행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주문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재판을 마무리 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동료 여성 의원 강제 성추행 논란으로 불거진 정읍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지난 2월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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