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통과 이후 불법 환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해져
- 이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엄정 대처해야”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만 있어 솜방망이 처벌만 가능한 실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에 달하는 할인을 진행하는 등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 속칭 ‘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불법 환전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만 있어 불법 환전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불법 환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과태료 규정 신설 이후에도 불법 환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직적으로 불법 환전을 자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사이트에는 매일 불법 환전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환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징을 감안하여, 불법 환전을 자행한 사람이나 환전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본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불법 환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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