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텔프(G-TELP) 답 적어 나가면 부정행위, 엄중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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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G-TELP) 답 적어 나가면 부정행위, 엄중 단속 예고
  • 임연지 기자
  • 승인 2021.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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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최근 지텔프 시험 후 문제 및 답안 등을 적어 나가다 적발되는 부정행위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텔프는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을 강화하며 부정행위 수험자 엄중 단속을 예고했다.

지텔프 부정행위 처리 규정 내 부정행위 처리 대상을 보면 문제지,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기, 메모, 녹음, 녹화, 유출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인쇄, 배포, 판매, 강의 등을 하는 행위, 문제지를 옮겨 적는 행위, 문제를 녹음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를 통하여 유포, 강의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분증, 지우개, 태그지, 절취한 시험지, 신체 등 다른 곳에 시험 문제나 답안,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답을 표시한 것 등 어떤 것이라도 적어 나가는 것은 부정행위이다. 지텔프 부정행위 및 시험 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지텔프는 경찰(가산점), 국가직 공무원, 군무원,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공무원 및 국가 자격증의 영어 대체시험으로 토익과 동등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응시 기회와 빠른 성적발표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시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험이다. 현재 철저한 방역 속에 월 2-3회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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