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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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
  • 조대웅 기자
  • 승인 2021.04.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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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합동 단속 실시예정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수산물 중 수입량, 소비자민감도, 어획시기 등을 고려,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 단속 강화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9일에는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부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단속을 할 계획이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 13.)으로 우리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불법유통 일본산 수산물 특별단속이 필요하며,

중점 어종으로는 일본산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멍게), 활방어, 활가리비 등 5개 어종 및 갈치, 홍어, 먹장어 등 기타 3개 어종을 중점으로 단속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중점단속품목별 주요 수입․유통․판매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29일에는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부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단속을 할 계획이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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