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군대라는 곳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철저한 계급 사회가 유지되고 있으며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일반 사회와는 다르게 매우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군인 성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온 문제로, 보통 선임이 후임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계급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폭행이나 폭언 등이 더해지기도 해 많은 이들이 인권을 유린 받고 있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
군인, 군무원 등이 연루되어 있는 성범죄나 각종 형사 범죄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재판으로 다루게 된다. 그리고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을 거치는 군 사법절차에 따라 법적인 처분이 내려지는데, 일반 법원보다 양형 기준이 무거워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일반 법원에서 강제추행을 다룰 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나 군형법이 적용될 때는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나 군형법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특히 군인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바로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해야 하며 집행유예를 받는다 해도 전역을 해야 한다. 여기에 퇴직금이나 연금이 1/2 삭감되며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해 수사 초기에 적극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법무법인 청린 김민기 변호사는 “군인 성범죄는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차후 불이익이 크다. 이에 군검사 출신의 변호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무혐의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민기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법무실, 제23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 출신으로, 군사법, 군형사, 군징계, 국가유공자, 국가배상, 형사,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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